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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는 운전자 서로간 지켜야할 약속이다. 마치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가는 것처럼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의 돌발행동은 다른 운전자에게 미처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301건으로 이중 신호위반 사고가 1151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11%를 차지하면서 사망자 19명, 부상자 20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신호위반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차대 차 사고와 차대 보행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차대 차 사고의 경우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정면 충돌보다는 차량 측면부에 부딪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차량 측면부를 차량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커튼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위반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가 바로 예측 출발에 의한 사고다.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해야하나, 신호가 떨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해 논스톱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황색 등화나 신호 마지막에 무리하게 교차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두 번째는 차대 보행자 사고다보행자 교통사고의 특성은 차량과 충돌시 차량의 속도 및 차량의 무게에 따른 충격이 보행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치사율 또한 높다.특히 노인의 경우 차량 속도에 대한 판단력과 신체적 특성으로 무단횡단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에도 갑작스런 돌발행동으로 도로로 뛰쳐나올 수도 있어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렇다면 이처럼 위험한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첫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둘째, 본인의 신호가 떨어졌다고 하여도 교차로에 늦게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셋째,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 등이 깜박인다면 무리하게 보행을 시작하지 말고 이미 횡단 중이라면 신속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또한 차량들도 진행신호로 바뀌었더라도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것이다.(끝
교통신호는 운전자 상호간,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다.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판례상 정립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간주,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5월 현재, 전라북도 도내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체 법규위반 교통사고 중 비율이 11.0%로 중앙선침범(6%)이나 과속(0.3%)에 의한 사고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상당부분이 황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하고 있다. 황색신호가 정지신호라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 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신호를 정지신호가 아닌 진행신호로 간주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황색신호에 바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보통 황색신호를 3초정도 운영하고 있다. 3초의 시간은 부득이 진행속도로 인해 정지할 수 없는 경우 교차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황색신호를 인식하고 충분히 정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는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사고 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 순간의 성급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여유 있는 운전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신호위반은 여유 없이 조급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범하는 법규위반이다. 또한 무신호나 점멸신호 교차로에서의 일단정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양보운전을 한다면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신호위반 사고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는 물론 규정 속도나 사고 주의를 알리는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차량 방향지시등 켜기 운동과 함께 신호 준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올해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도내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 부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년에 비해 33%나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3차례에 걸쳐 전북을 '교통안전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경찰의 청사진을 소개한다.전북경찰은 신호위반 운전자들의 그릇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이 날로 문란해져가고 있으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29일부터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전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신호위반 단속은 '꼭 필요한 장소에서 반드시 단속해야 할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한다'는 원칙으로, 도내 교통사고 및 신호위반 잦은 곳 80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중앙선 침범, 포켓차로, 갓길 등으로 앞질러 위반하는 행위, 신호에 맞게 정지선에 정차하다가 주변을 살피면서 슬금슬금 진행하는 행위, 버스와 택시 등 공공이용 차량 및 렉카, 화물차, 퀵 서비스 등이다.전북경찰은 그 동안 경미한 교통위반 운전자에 대해 시행하던 '질서 협조장 제도'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폐지했다.이에 따라 단속위주의 활동이 자칫 실적 올리기식으로 변질돼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감받는 단속을 위해 1회에 한해 현장에서 훈방하는 Yellow Card를 활용할 방침이다.Yellow Card는 교통지역경찰관이 외근활동시 항시 휴대해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1차 계도함으로 신호준수 생활화 붐 조성 및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을 제고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차 계도 운전자 중 재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도교법 제5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전북경찰은 홍보기간 중 도내 주요 관공서, 운수업체, 기업체 등 상대로 SMS 문자발송과 플래카드 게첨 등으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5월 29일부터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해 교통신호 준수 의식이 완전 정착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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