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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

- 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를 찾고 있으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직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있는'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시스템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 가능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검색해 전국 재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수급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찾는데 서비스 가능 지역 및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필요한 요양보호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새로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 가족이 지역별, 종류별, 시간대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정보를 제 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 요양·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고, 일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불안한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또는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거짓 청구한 모든 유형이 신고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2.05 23:02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의미

-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며 진료비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에 적힌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의미는 무엇인지.△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구분돼 표기된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일부 본인 부담은 입원, 외래 여부와 병원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 따라 일정비율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선택 진료와 선택 진료 이외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선택 진료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은 경우 해당 항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검사 처치 진찰 등에 소요되는 진료행위나 치료재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금액은 '선택진료료 이외'항목에 표시하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 1년이 안돼 부득이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임의계속 가입이 안 되는지. 그 전 직장까지 합치면 1년이 넘는데.△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는 1년 이상 계속해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가 퇴직한 자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 본인이 부담했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동일한 직장에서 퇴직 전 연속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임의계속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29 23:02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 작은 집 한 채를 소유한 45세 자영업자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소득이 많지 많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작년에도 인상되고, 이달부터 또 오른다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는지.△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질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조정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과자료(소득금액·재산·자동차 등)가 매매 등으로 인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월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험료 인상과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되는 보험료 변동으로 구분된다. 보험료 변동 요인으로는 가입자가 신고한 국세청 신고소득금액·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 지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다.올해는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간단 치석 제거,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7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직장가입자의 월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것으로 산정한다. 이달부터 보험료 인상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145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1250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1.22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삶의 질 향상 기대

- 70대 부모님이 5~6개월 전부터 일상 생활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심신기능이 악화됐다. 부모님을 곁에서 당연히 돌봐 드려야 하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어 고민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삶의 질'향상과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이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담당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종류 등을 확인(인정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참고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장기요양 1~3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신체 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등)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동안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를 제공한다. 예외적으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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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3.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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