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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 7월부터 확대

△자가도뇨(방광이나 요도를 수술하였을 때 방광속에 괴어 있는 오줌을 카테타를 사용하여 뽑아내는 일) 대상자에게 소모성재료(카테타)에 대한 보험급여가 되나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다.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하는「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직인 및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제도 시행초기 검사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7.31.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선청성 신경인성·방광 환자가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자가도뇨 카테타를 구입하더라도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소모성재료(카테타)에 대한 요양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한 급여대상자가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이후 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언제부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 이상 확대 되나요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항문·탈장·충수절제술, 제왕절개분만, 자궁및자궁부속기 수술)에 대하여 2012. 7월부터 의원·병원등에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도 시행하게 되며,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환자본인부담금은 7개 수술 전체적으로 평균 21%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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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2 23:02

요양보호사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

-저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요양보호사 중 오후 4시간씩만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 ○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인력기준 규정에 따라 반드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근로자는 직장가입의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또는 1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장으로「요양보호사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 안내」라는 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직장가입 자격관리의 적정성과 누락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소급에 대한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을 발췌하여 전국적으로 2,631개 사업장(전주및완주군 32개사업장 근로자수 67명)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대상자중 건강보험이 미처 가입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공단 EDI 또는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우편등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7.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지도점검, 국세청 자료연계 등을 통하여 직권가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퇴사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직장에서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는 없나요? △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할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북지사 문의 063)23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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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25 23:02

장기요양서비스 어떻게 확대되나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는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하여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구를 개선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칭'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저희 아버님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별다른 호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인정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1 ~ 3 등급을 받으신 경우 1년 내 유효기간 갱신을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오는 7월부터 갱신 결과 직전 장기요양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의 경우 3년,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으로 종전보다 1년 씩 연장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은 질문하신 바와 같은 수급자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신청인의 요양 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어르신의 기능 상태를 바탕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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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8 23:02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검진결과B(경계), 비만,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일반질환의심 판정자, 2차검진 결과 공복혈당장애·당뇨병·고혈압 전단계·고혈압 판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의학상담, 운동처방, 영양상담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공단은 관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 접수 후 건강·영양 설문과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의학 상담을 받은 후 체력검사를 거쳐 3~6개월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 건강증진센터는 전주북부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지사에서 운영중에 있다.특히 체계적인 개인 맞춤형 운동·영양처방, 생활습관개선 등의 학습지도로 건강증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건강증진센터 효과분석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직장인을 위해서 새벽 또는 저녁시간대에도 활용이 가능한가? △종전의 경우 주간 위주로 운영이 되어 이용을 원하시는 직장인에게 불편이 있었다. 이에 4월부터 야간 시간대로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참여 가능한 시간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6시30분과 7시 2개의 프로그램(1개 프로그램 15명 가능)중 선택하여 참여 할 수 있다.-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의학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의학상담은 건강증진센터 이용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의학검사를 통해 개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강나이 건강위험요인 상담을 위한 예비상담 절차다. 상담 신청일 일주일 이내에서 상담일정을 선택하신 후 반드시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을 위하여 전문상담의가 문진(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건강나이(건강위험요인 상담을 통한 설문), 의학상담(건강정보제공, 생활습관개선, 운동예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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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1 23:02

웹 EDI(전자문서교환) 이용에 대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에 가입해 '사업장 가입증명서'를 포함한 사업장 가입자(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 신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고지내역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 등 다양한 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 웹 EDI 활용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업장 회원에 가입 후 공단 EDI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다. -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세무사에 위임했어도 매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을 공단에서 발급받아 세무사에 제출하고 있다.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건강보험과 4대보험 공통 신고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처리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 가입을 한 뒤 업무를 위탁한 세무사(업무대행기관)가 타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 가능한 업무대행기관 인지 여부를 확인해 건강보험의 업무대행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업무를 위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위임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EDI로 문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어디서 볼수 있나?△ 공단 웹 EDI 초기화면 좌측 하단에 '받은문서함, 신고문서함, Q&A' 3개 버튼이 있다. '받은문서함'을 클릭하면 '사업장 EDI서비스'화면이 새로운 창에 표시된다. 조회기간 및 요청한 서식명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해 조회된 자료의 서식명을 클릭하면 서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신고한 내용은 EDI초기화면 신고문서함을 클릭하면 종전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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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04 23:02

산정특례 등록제도에 대해

-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무엇이며, 등록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암등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의 등록은 5년, 중증화상질환 등록은 1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 때 암과 중증화상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 의사(외래)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한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은 종료된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방사선ㆍ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신규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산정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화상질환 등록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종료기간(1년) 경과전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초 산정특례 등록했을 때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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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8 23:02

4월 건강보험료가 많았던 이유는

- 퇴직 뒤 개인사정에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다시 가입하려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나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돼야 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기간 경과 뒤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일은 직장을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되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시효에 따라 신고한 날을 기산점으로 3년간 보험료를 소급 부과한다.아울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신청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여신청일(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았던데, 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인가?△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 보험료를 재산정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에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해 사업장으로 정산실시에 대한 내역서를 송부해 자료가 잘못됐거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 공단에 수정신고를 요청해 수정 뒤 매년 4월 고지서에 전년도에 대한 보험료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다. 4월 보험료가 다른 때 보험료보다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4월 보험료는 당월 보험료와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이 합산돼 고지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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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21 23:02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에 대해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니 방문조사를 한다고 한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 조사한다. 방문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과 미리 연락해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이뤄진다. 만약 약속한 장소나 날짜·시간 등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방문조사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의 경우, 효율적인 인정조사를 위해 가족 등과 동석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 방문 조사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 장기요양인정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일반사항 및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 등을 각 영역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신청인의 주거상태, 동거인, 수발자,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희망하는 급여조건 등)과 장기요양 인정 욕구 사항(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복지용구 등) 관련해 총 102개 항목 중 장기요양인정과 관련 항목은 52개다.- 신청인이 지체장애 1급이라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등급 확정이 분명한데 인정조사를 꼭 해야만 하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체기능 및 상태를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는 보호자 등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신청인의 신체기능 및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는 인정조사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작성한 인정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다. 따라서 인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인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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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4 23:02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서비스에 대해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서비스의 보험료 고지서 수령과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 사회보험 통합 징수 서비스란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는 종전과 같이 가상계좌, 공단창구수납,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CD/ATM,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편의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연체율은 왜 차이나 나는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 목적이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초 납기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7개월간)까지 연체율이 적용되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36개월간)까지 연체율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상담 중 다른 공단 소관업무를 문의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다른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하나?△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상담 중 다른 공단 소관 업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해당 공단의 고객센터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고객이 직접 해당 공단 콜센터로 전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전화한 경우 타 고객센터로의 연결이 불가하다. 참고로 3개 공단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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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7 23:02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준비 사항은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과 관련해 무엇이 준비되고 있나?-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의료보장 공약은 단계별 보장성 확대를 통해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 환자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국민행복의료개선기획단을 구성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우선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했다.일례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했다.△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한제가 무엇인가?- 상한제(사전 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 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많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된다. 분할해 납부할 수는 없나?-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부터 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부터 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추가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5월10일 까지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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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23:0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됐다. 직장에 다닐 땐 급여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정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함이 당연하나, 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는 공통 형태로 확인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농어민·자영업자 등은 직장가입자처럼 객관적 부담능력과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활용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가입자의 성별·연령·소득·재산을 참작해 각각의 부과 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친구집에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던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과표금액·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해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전·월세계약 포함)가 아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전·월세 계약서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전·월세 계약서의 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으로 신고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해 재신청해야 한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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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3 23:0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은

- 정년 퇴직 뒤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생활을 하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혼한 형제·자매를 미혼으로 간주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록은 과표재산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 한하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만 한다. 미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나, 이혼한 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표기돼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미성년자이면서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이혼한 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 등재 때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만 소득금액은 아주 미비하다. 피부양자의 취득이 가능하나?△ 부모의 피부양자 등록은 과표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없고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 피부양자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유무 판단의 예외적인 경우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 배우자의 생모(장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나?△ 배우자 생부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와 다른 생자녀가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대상이 없는 경우로서 가입자 이외에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 가입자와 동거할 경우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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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6 23:02

공단의 청렴·반부패 실천과 윤리 경영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건강보험공단 상을 구현하기 위해 펼치는 활동은.△ 공단은 청탁의 개념을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설정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형태의 물품 수수 등을 절대 금하고 있다. 청렴한 공단 문화 정착과 부패 척결을 위해 공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과정 개선,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자율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 지도 점검, 검진기관 현지 확인, 현금 급여비 심사 지급, 장기요양 인정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은 자체 제정한 업무수행 매뉴얼에 근거해 업무 수행 전 안내문 발송, 출장 업무시 직원행동 요령 숙지, 출장업무 수행 후 문자메시지(SMS) 전송·전화 통화·우편물 발송 등 업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친절하고 책임있는 민원 응대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다. 부패 관련 신고는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공단 감사실(02-3270-9509)로 하면 된다.아울러 공단은 윤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의 윤리 경영은 윤리규범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 공단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보험재정현황, 사업실적 등 공단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사업 사전예고와 계약 체결 현황, 입찰 공고시 계약담당자와 사업부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한 계약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국민의 자산정보·영업비밀·개인정보 등)를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소중히 관리하고 있으며, 안먹는 약 수거(친환경 전문업체 위탁 폐기), 신축 사옥에 태양열 시스템 도입, 실내적정 온도 유지 등 녹색경영 실천과'사랑실은 건강천사'의료봉사단을 구성해 도서·벽지 주민, 외국인 근로자, 독거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 하는 등 건강사랑 실천도 함께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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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9 23:02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은

- 임신·출산과 관련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고운맘 카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이용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공단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해 지원 신청한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고,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종전 하루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돼 고운맘 카드를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운맘 카드는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조산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는 고운맘 카드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단,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고운맘 카드 지원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초기 임신중 출혈·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 상병으로 제한된다. - 갑상선암 수술을 한지 올해로 5년이 된다. 5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 병원비가 많이 오른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5년간 한시적으로 경감(본인부담률 5%) 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존암 등으로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5년)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기적인 추적검사, 재발 방지 위한 호르몬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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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2 23:02

올해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검진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올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73년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된다. 또한 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지사에 대상자 추가 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의 인터넷 조회 발급(직장가입자는 제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포털 / 건강검진 / 대상자 조회에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및 출력을 이용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국민(만 40세, 만 66세)을 대상으로 현재의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 체계를 개인별 건강 위험 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 및 개선 처방까지 포괄하는 사전 건강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 진단 항목은 1·2차 항목을 통합·조정하고 정신건강 검사와 건강진단 결과 사후상담,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을 실시하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만약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검사항목·암 검진·무료 암검사 대상여부 포함)를 확인한 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신분증을 지참,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특히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다. 직장가입자중 올해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당해연도 검진대상 가입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돼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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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23:02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상병발생 원인 신고제

-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상병 발생 원인 신고'는 무엇인가?△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본인 부주의에 의한 상병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등을 기피한 때, 업무(공무)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피로 및 권태, 주근깨,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이중검(쌍꺼플) 수술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 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 제한사유 및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한편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자연적인 질환 진료나 질병 치료가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한 진료(상해상병)에 대해서는 수진자 본인에게 '상병발생원인 신고'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우편물에 상병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상병발생원인 신고 제도는 가입자 개개인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혹시라도 부당한 진료비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진자나 가족이 사실대로 기재해 보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부당한 진료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수진자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진자 본인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상병발생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으로 환수 고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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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9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자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고령사회의 요양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첫째,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을 현재의 5.7%에서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와 등급판정 도구 개편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부터 3등급 최저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50점으로 내려서 점진적으로 인정자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장기요양대상자로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신설하고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둘째, 민원 불편과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연장할 계획이다. 고령 또는 심신상태의 변화가 없는 인정자의 경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월 중인 경우 말일로 변경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셋째,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보험자 확인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넷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혼합형 복합 케어를 장려하고 치매전문시설 등 운영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소 등 공공인프라 활용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끝으로 방문간호 이용을 확대하고자 기본간호·교육훈련·상담 등의 서비스는 간호사가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급여 신설 방안과 표준이용계획서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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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2 23:0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기는 적정한가. 또한 단일화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오르게 되는가?△ 건강보험 도입 당시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달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과 조직이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그대로여서 국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직 또는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는데도 집과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직장가입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려고 한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2116만1000가구 가운데 79.7%인 1685만6000가구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30만 가구 중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양도·상속·증여소득자 등의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가구는 9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소득자료 확보율 증가 등 소득 기준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이처럼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현재의 직장과 지역 가입자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2.7%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7.3%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직자,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97.9%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89.7%가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10.3% 및 지역가입자는 2.1%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 퇴직·양도·증여소득 및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보유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0~90%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10~20%의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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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5 23:02

평생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란 무엇인가? 또 '대사증후군 리플릿'이 우편으로 배달돼 왔는데 이것은 무엇인가?△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도 언급됐듯이 OECD평균 80% 수준까지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부과 기반과 재원을 확충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예방·검진·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병이 커지기 전 예방하며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은 치료 중심의 서비스 구조로 예방, 조기치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대응체제로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공단은 첫째, 치료와 병행한 예방·건강검진·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1차 의료와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협력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전 국민의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제공 기반을 구축해 한국인의 건강 행태 및 질병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대사증후군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건강백세운동교실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 분담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예방차원의 대사증후군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인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발병하는 것으로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대사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허리둘레를 빼고(정상수치 남자 90㎝미만, 여자 85㎝미만), 혈압을 줄이고(130/85mmHg 미만), 혈당을 내리고(공복혈당 100mg/dL 미만), 중성지방을 잡고(150mg/dL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관리로 생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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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6 23:02

지속가능한 실천적 건강 복지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천적 건강 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또 보장성 확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했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진행, OECD 대비 낮은 보장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흑자·적자를 반복하는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이로 인한 민원급증, 보험자의 효율적 지출 관리가 어려운 구조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관련 민원이 연간 6400만건에 달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 수준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도 언급됐듯이 OECD평균 80% 수준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부과 기반과 재원을 확충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예방·검진·건강증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하며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특히 공단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첫째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의 경우 20%에서 10%로, 외래의 경우 30~60%에서 15%로 인하한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씩 인하한다. 셋째 선택진료비 폐지, 병실차액·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부분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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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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