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1-14 05: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생활경제] 법정 중개수수료율 모르면 '봉'된다

일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과다 요구...가을 이사철 소비자 주의 필요

가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정수수료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전북일보 자료사진 (desk@jjan.kr)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A씨(40)는 최근 익산과 삼례 지역의 토지를 구입했다가 과도한 중계수수료 요구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토지거래를 중계했던 공인중개사가 2곳의 토지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6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정수수료를 몰랐던 황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B씨(45)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공인중개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해 법정수수료를 알아보기 위해 주부클럽을 찾았다. 다행히 B씨는 주부클럽의 안내에 따라 법정수수료만 지불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처럼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법정수수료 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 같은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꼼꼼한 대처가 필요하다.

 

주부클럽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 중개 때 지불해야할 법정수수료를 묻는 소비자 상담은 모두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이 늘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중개수수료의 법정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또 상당수 중개업소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을 내야한다. 이럴 땐 꼭 현금영수증을 받는 지혜도 발휘해 보자.

 

 

△일명 ‘복비’ 얼마나 줘야 할까? = 복비(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다. 때문에 아파트나 토지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거래가액에 따른 요율과 한도액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매매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가 요율이고 한도액은 25만원이다. 따라서 45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율 0.6%를 곱하면 27만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기 때문에 25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요율이 0.5% 한도액은 80만원이 적용된다. 거래가액이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의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0.4%를 곱한 금액이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율은 0.5%이고 한도액은 20만원이다. 전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수수료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이다. 1억원이상~3억원 미만은 거래가액에 0.3%를 곱한 금액이 수수료이다.

 

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은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합의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와 전세의 경우보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월세다. 수수료 계산이 매매와 전세보다 복잡해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

 

월세 수수료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환산보증금)으로 해 산정한다. 요율과 한도액은 전세금액과 같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70)’이 거래가액이 된다.

 

 

△현금영수증 챙겨 연말 소득공제 사용 = 부동산중개업계도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고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 대비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중개업소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대상업소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고 신고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부금액 대비 5%를 소득·법인세 가산세로 추징당하고, 50만원에 달하는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전세계약서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중개사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직접 시·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실로 들어날 경우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고발조치까지 당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