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요금 안정을"⋯시·군에 인상 시기, 금액 조정 요청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북도가 공공요금 인상 시·군에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지난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각각 17%, 30% 인상했다. 장수군은 상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10% 올렸다. 무주군은 쓰레기봉투 요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다음 주께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진 시·군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한 충북 제천시와 이달부터 9.8% 인상한 충북 보은군은 각각 3개월치, 6개월치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7.8%를 올리려고 했던 충북 영동군은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 요금으로 기초단체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요금을 관리한다. 전북도가 요금을 조정하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는 각각 용역을 통해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에는 시내버스, 8월에는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산 원가와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공공요금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