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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서면,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 제도 시행

장수군 산서면(면장 이근동)이 5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명예위원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 제도는 지방자주재원 완전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 개선과 체납액 제로시대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산서면은 이날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관내 마을이장 34명을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12월까지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타 면정 발전방안을 발굴해 나가게 된다.

김강수 부면장은 “이번 제도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여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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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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