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5월부터 시행되는 장수사랑상품권 판매를 앞두고 29일 ‘장수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김태호 장수군지부장,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 장수농업협동조합 백재인 상무, 장계농협 곽점용 조합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NH농협장수군지부에서만 구매 및 환전 할 수 있었던 장수사랑상품권을 NH농협장수군지부를 비롯한 지역농협(읍·면 지점 포함) 8개소, 무진장축협(장수, 장계) 2개소 총 10개소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매와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화폐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5월부터 개인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법인·단체는 월 300만원, 연 3600만원까지 5% 할인된 금액으로 가까운 읍·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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