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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

장수군이 5월부터 시행되는 장수사랑상품권 판매를 앞두고 29일 ‘장수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김태호 장수군지부장,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 장수농업협동조합 백재인 상무, 장계농협 곽점용 조합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NH농협장수군지부에서만 구매 및 환전 할 수 있었던 장수사랑상품권을 NH농협장수군지부를 비롯한 지역농협(읍·면 지점 포함) 8개소, 무진장축협(장수, 장계) 2개소 총 10개소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매와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화폐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5월부터 개인은 월 50만원, 연 600만원, 법인·단체는 월 300만원, 연 3600만원까지 5% 할인된 금액으로 가까운 읍·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신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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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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