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된 서교육감 첫 재판
서 교육감 변호인 “그런 사실 없고, 허위사실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 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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