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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민간사업자 뒤통수?⋯“민간 몫 한수원에 넘기려했다”

새만금청장 한수원에 투자유치형 양수 제안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및 동의 없이 진행
새만금청 스스로 공모지침 파기?···권한남용
만간투자사들 ‘뿔나’···행정소송 검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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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공모를 통해 100MW 규모 발전사업권(투자유치형)을 부여 받은 민간투자사의 개발사업 예정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이 새만금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중 민간사업자 몫으로 부여된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권을 한수원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여 민간투자사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새만금청·전북도·한수원은 지난 1월 12일 국회 정운천 의원실에 모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새만금청장은 한수원이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권 300MW를 양수받아 추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해당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 base : 어떤 결정에 앞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새만금청장은 한수원이 투자유치형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사는 지분으로 참여시키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월 6일에도 새만금청장은 한수원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한수원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양수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새만금청이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협약 체결을 앞둔 민간사업자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이들을 배제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새만금청 공모지침서 제10장을 보면 투자유치형 300MW 발전사업권은 민간투자사에 20년간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각각 100MW를 부여한 것이며, 사업 우선권은 이들에게 있는데 새만금청장 임의대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려 한 것이다.

민간투자사들은 새만금청장의 제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의 우선협상 지위 박탈을 위한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규제와 법리적 해석을 앞세우는 새만금청장이 스스로 공모지침을 위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한수원에 양수를 제안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투자사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이라는 게 고작 민간투자사를 희생양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만약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면 태양광 인센티브와 연계해 공모를 통해 확정한 민간개발사업(약 4조 900억 원)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장은 어떤 근거와 법률로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것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새만금청장의 독단과 직권남용에 대해 민·형사적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00MW)은 계통연계형(300MW), 지역주도형(400MW), 투자유치형(500MW)으로 구분되며 계통연계형은 한수원, 지역주도형은 4개 지자체(전북도·군산·김제·부안), 투자유치형은 민간투자사가 추진한다.

투자유치형을 운영할 민간투자사로는 SK 컨소시엄(테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이 2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2020년 9월 선정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또 1조 원을 투자하는 웨스턴리버 컨소시엄(테마마을 개발사업)과 362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한 에이플러스컨소시엄(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은 2021년 8월과 10월, 3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벌블루피아컨소시엄(해양관광레저복합단지)은 2022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돼 사업협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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