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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지원…낙후지역 기업유치 재정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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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왼쪽)과 최형열 의원.

전북 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 지원되고 낙후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부터 열리는 제397회 임시회에 ‘전북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 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전주5)도 ‘전북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한 연구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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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최형열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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