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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역사도심지구 프랜차이즈 제한 완화…상인들 기대·우려 교차

코로나19 등 빈 상가 늘면서 '규제 완화' 민원 계속돼와
시, 6일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예정

전주부성 주변지역인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역사도심지구'의 건축 용도(상가 입점) 제한이 3년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전주 역사도심지구내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제빵점·패스트푸드 상가가 새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는데, 제한해제가 공동화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질지 건물 임대료 상승과 상권 붕괴로 이어져 영세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는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 발전을 막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일자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된다. 여기에는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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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역사도심지구/사진=전주시 제공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전주부성 주변지역인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활용해 역사도심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크게 늘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로 건물주와 신규 입점 예정 상인들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와 관련해 시는 역사도심지구내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입점해 자리잡게 되면 개인 카페나 음식점 등 기존 상권의 명맥을 이어오던 영세업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결정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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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지구 #전주시 #원도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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