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활동범위 위축, 청문 요구자료도 제한 우려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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