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갈등 증폭 속 군산-김제-부안 도의원들 한자리 머리 맞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방안 모색, 난상토론 벌여
군산-김제-부안 하나로 묶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소리 모아
김정기, 김슬지, 강태창, 김동구,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황영석 의원 . 황철호·방상윤 참여
정부가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 대부분 사업들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군산과 김제시가 허허벌판인 새만금 부지를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가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다가 메워진 토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북도와 국회의원 모두 쉽사리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안을 지역구로 둔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나서 군산과 김제를 중재하고 나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군산과 김제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지만 같은 새만금 울타리에 있는 부안이 나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새만금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8명 의원들이다.
부안지역은 김정기·김슬지 의원이 참석했으며, 군산은 강태창·김동구·박정희·문승우 의원, 김제는 나인권·황영석 의원이 참석했다. 집행부에서는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방상윤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여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간 군산과 김제는 신항만과 내측 동서남북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양 시군의회가 나서 대리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정부에 한목소리로 속도감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다보니 오히려 새만금 개발에 악재로 작용했다.
김정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개별 시군이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기초가 아닌 광역 단위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다고해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물리적 통폐합을 뜻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시군은 그대로 고유 사무를 처리하되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정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 새만금 신항만 명칭과 관할권을 둘러싼 소모적 대립과 갈등 양상은 도민의 피로감만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새만금이 전북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새만금 권역 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묶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개별 시군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전개되는 내재적 갈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만금의 더딘 발걸음을 속도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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