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5 06:2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열린광장

[열린광장]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넘어 ‘지속 가능 농어촌’으로

Second alt text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농어촌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인프라의 축소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이다. 

학교와 병원, 상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농어촌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자,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어촌은 식량 생산의 공간을 넘어 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균형을 유지하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중심의 성장 과정 속에서 농어촌의 이러한 공익적 역할은 충분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누적된 어려움으로 남아왔다. 

순창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이 사회 전체를 위해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지역 공동체 유지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를 지닌다.

내년부터 군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으로 작용하며 일상적인 소비와 생계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사용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환원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개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일회성 정책이나 단기 실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소비 유도,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 정책과의 연계, 돌봄·교통·의료 등 지역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가 뒷받침될 때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군민과의 소통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와 목표, 기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순창군의회는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군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제언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책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는다면, 그 성과는 순창을 넘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급’을 넘어, 농어촌이 스스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창군의회 #손종석의장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