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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2차 특검, 최대 251명 투입…수사대상,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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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란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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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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