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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사세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속도

전국 우선매수권 행사 5840건 중 전북이 43건 
국토부 1월 한달간 540명 최종결정, 누적 3만64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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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거안정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21.0%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7202건을 지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 물량이 전체의 87%인 5128가구로 매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별로는 3만6449명중 전북에서 피해 결정이 건수는 560건이며, 이중 우선매수권이 행사된 5840건 중(행사진행 제외) 43건이 전북이었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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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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