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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홈택스가 놓칠수 있는 연말정산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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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과거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풀칠해 붙이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역설적으로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함이 세금 환급의 기회를 앗아가기도 합니다.

국세청 자료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즉,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영원히 누락된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환급금을 챙기기 위해, 홈택스가 놓치기 쉬운 대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누락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특히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역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교육비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중·고교의 정규 수업료는 자동 조회되지만, 중·고생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학습지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중이 커진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거의 조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또는 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연봉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알짜’ 항목입니다.

정기적인 후원금은 대개 자동 반영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특정 사회복지단체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내역은 누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해당 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과 단체 설립 허가증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확인하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내가 쓴 돈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당신의 2월 급여 명세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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