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지나면 세무사인 필자에게 종종 걸려 오는 문의가 있다. 바로 “손주에게 준 세뱃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전주의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두둑해진 아이들의 세뱃돈 봉투, 과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세뱃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웃 돕기 성금이나 축의금, 부의금, 그리고 기념품이나 세뱃돈’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받는 사람의 직업, 재산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뱃돈으로서 적정한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똑똑한 부모들이 아이의 세뱃돈을 단순히 저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 세뱃돈으로 사준 주식이 소위 ‘대박’이 나서 가치가 급등했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주식을 살 당시에 적법하게 증여 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주가가 10배, 100배가 되어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의 대물림에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미성년인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명절마다 모인 세뱃돈이 이 범위를 넘을 것 같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주식을 사주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없이 주식을 사줬다가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금 출처를 조사받게 되면, 주식 상승분 전체에 대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건네는 세뱃돈 한 봉투에도 세무적 관심을 보태보자. ‘내리사랑’에 ‘미래 가치’까지 담아주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법, 그 시작은 올바른 증여 신고에 있다. /조정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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