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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이 가진 기준과 동떨어진 판결”

시민들 “계엄 당시 상황 등 비춰 1심 판결 납득 어려워”
“다시는 비슷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더 무거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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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역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조현욱 기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19일 오후 4시께 전주역. 승객 대기실에 있던 시민들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재판을 지켜봤다.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확인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역에서 끝까지 뉴스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를 보며 기차를 기다리던 소모(70대) 씨는 “무기징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판결로, 특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는 더 무겁게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모(70대) 씨도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후련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며 “계엄 당시 상황이나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봤을 때 더욱 무거운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모(40대‧여) 씨는 “아직 많은 국민에게 계엄 당시의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계엄과 관련해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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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전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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