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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 헌법회장 “사면 금지법, 헌법 해석상 불가능”

반면 “사면법 개정해서 예외 조항 신설하면 돼” 반박도
민주당, 국회 법사위 소위 열고 사면 금지법 통과시켜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위한 이른바 ‘사면 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사면 금지법 제정은 헌법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김승환 전 헌법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79조는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면서 “제1항과 제3항에서 나오는 ‘법률’은 사면법을 가리키고, 사면법은 국회 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에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79조가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 헌법 해석상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헌법 해석의 기본”이라며 “(다만) 꼭 사면을 금지하고 싶다면 헌법을 개정할 때 그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면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당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헌법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 전 전북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인 김승환 씨가 사면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79조 제1항을 들먹이면서 ‘헌법 해석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렸다. 헌법에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 규범인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다”며 “어쨌든 그는 명색 헌법학자이고 나는 ‘법알못’이지만, 그가 ‘내란범 사면 금지가 위헌’이라는 근거로 든 헌법 제79조에는 제3항도 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러니 사면법을 개정해서 ‘단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말이지? 나야 법알못이니, 법학자나 법률가들께서 토론해보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고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면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의 입법 재량을 충분히 주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란과 외환은 특별하게 다룰 수 있고, 근거 규정이 있고 현직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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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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