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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출장이 226회라고요?”

전북 A중 학교법인, 교무부장 전보 조치 단행에 당사자 등 반발
법인측 “학사운영 차질, 특수보직 독점, 출장 과다 등 문제 심각”
교원측 “임시 이사회의 부당 인사와 보복성 감사, 절차 하자” 주장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 내외인데  출장 횟수가 226회인 교원의 전보 조치가 보복성 조치라고요?"

전북 A중학교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C씨를 같은 학교법인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를 한데 대해 C씨를 포함한 일부 학부모 및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A중 학교법인은 교무부장 C씨의 지난 한 해 출장 횟수만 226회에 달하는 동시에 출장으로 본인의 직무인 교무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학교 보직은 통상 2~3년에 바뀌는 것이 정상이지만 교무부장 C씨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 업무를 독점하는 등 타 교사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게 학교법인의 설명이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 학교법인은 C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2월 2일 이사회 안건으로 교무부장 C씨의 긴급 전보안을 상정했다. 이후 같은 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C씨의 과다 출장 등을 문제 삼아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인 부적정하다고 판단, 전보를 결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월 6일 ‘C씨의 전보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같은 2월 6일과 10일 이틀에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을 면담하며, 행정지도를 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해 전보 조치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C씨를 포함한 학부모회와 단체는 23일 A중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임시이사회의 부당 인사와 보복성 감사 의혹을 주장하며 임시이사회의 즉각 해임과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오히려 부당인사와 보복성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사자인 C씨는 "학교 인사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부결한 전보안을 임시이사회가 학교장 제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자 교권 침해”라며 “이 부당 전보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교법인측은 “교감 직무대리 수준의 보직인 교무부장 C씨는 최근 5년간 학사운영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근무 시간표 오후 일정을 (사실상 대부분) 비워 놓고 작년에만 226회의 출장을 갔는데 이는 대한민국 학교 행정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보 조치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따져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하는데 동종 교과 교사의 의견도 없이 본인 혼자 의견(전보 조치 반대)서를 인사위에 올렸다”면서 “그는 또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학교법인은 그들의 결정을 참고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중학교 C씨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전보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첫번째 심리가 진행됐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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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출장 226회 #A중 학교법인 전보 조치 #보복성 감사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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