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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공덕면 산란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

올겨울 도내 4번째 발생…철새도래지·가금 밀집지역 집중 소독
도, 소독 방역수칙 준수·의심 신고 당부… 가금농장 이동 제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 겨울 도내 4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48번째 확진 사례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별은 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산란계 6만 1000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49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3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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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독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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