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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박 8일 필리버스터 돌입…사법개혁·상법·통합법 줄줄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수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도 동시 처리 시도
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 이견…전남·광주 통합법 여권 주도 통과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는 25일 오후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는 이사회 전원 서명·날인이 포함된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시행 이후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활용 폭이 줄면 국내 기업이 ‘적대적 M&A’ 등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윤한홍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25일 토론을 끝내고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하루 1건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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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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