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정읍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예찰과 방제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는 군부대 관할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부대 지역에 형성된 방제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방제 조치와 공동 협력 체계 및 책임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군부대 대응체계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향경(수성 ·장명)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와 매개충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가적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026~2030)’에도 재선충병 피해는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제3차 대발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제는 매개충 활동이 멈추는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핵심 기간이며, 5월 말은 방제 효과를 결정짓는 최후의 골든타임이다.
시의회는 “정읍시의 상황 역시 매우 엄중하다”며" 2022년 15본에 불과했던 감염목이 2025년 1053본으로 무려 70배 가까이 폭증하는 등 단기간 내 통제하기 어려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이 감염원으로 작용하여 인접 지역으로 재확산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군부대 관할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국방부는 군부대 관할 산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감염목 제거 및 예방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방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림청·지자체·군부대 간 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예찰, 정보 공유 및 공동 방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서향경 의원은 “필요시 국가 차원의 직접 방제 또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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