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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안터미널 공영주차장 폐기물 방치 의혹 권익현 군수 등 무혐의 불송치

부안경찰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과거 매립된 폐기물, 법적 처리 의무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냐”

부안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폐기물 무단매립 및 방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시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안경찰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익현 부안군수와 시공업체 현장소장 박모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옛 장수옥 사우나 부지)에서 발생했다. 고발인 측은 2025년 11월경 주차장 배수로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사업장 폐기물(혼합폐기물) 약 185톤을 인근 사무실 마당에 투기하고, 부지 내 매립되어 있던 1만여 톤의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정상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립해 공사를 강행했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68년부터 1978년까지 방죽(물통)이었던 곳으로, 당시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1978년 농림부의 매립을 거쳐 현재의 부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굴착때 나온 폐기물 810톤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 점, 굴착하지 않고 부지 내 잔존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법적 처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불송치 근거로 꼽았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영향평가나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규모라는 점도 명시했다. 

특히 고발인들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사우나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인 만큼 지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발주처 책임자인 권익현 군수와 시공사가 사업장 폐기물을 고의로 투기하거나 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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