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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과속 탓?…잇따른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최근 3년간 도내서 71건 발생⋯14명 사망·135명 부상
경찰, 7월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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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1건으로,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3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3년 15건, 2024년 27건, 2025년 29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24일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2㎞ 지점에서 21톤 화물차가 11.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또한 지난 3월 18일에도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하행선 47㎞ 지점 천마터널 안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 과적과 과속을 꼽으며,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적과 과속은 차량 제동거리를 길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졸음운전도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만큼, 연속 운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는 7월까지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이 기간 3.5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화물차 과적‧적재 기준 위반과 교통 과태료 체납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 기록 자료 등을 분석해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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