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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BTL 미지급 정부지급금 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광주고법, 원고 청구액 약 25억 중 50%만 인정
군산시 지급부담 12억 4,000만원으로 감소

군산시청

군산시가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미지급 정부지급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지급부담을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최근 선고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단체 ‘푸른군산지키미’가 제기한 미지급 정부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해 군산시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군산시가 BTL 하수도 사업 시행 대가로 지급한 정부 지급금 가운데 일부가 과다지급됐다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군산시를 상대로 정부지급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산시가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지급한 정부지급금 가운데 시설운영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감액하여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전액 환수는 인정하지 않고, 과다지급분의 50%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설이용가능성 지급금 차감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구조적·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과 시설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청구액의 50%만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당초 1심에서 인정된 환수금 24억8,072만1,329원 중 절반인 12억4,236만664원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1심판결에 따라 이미 정부지급금을 지급했다”라며 “2심 판결에 따라 기 지급한 금액중 일부를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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