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내 중심지역에서 견인구역이 설정되고 또 중앙로 일대는 홀짝제 시범도로로 지정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관내에는 1만4천6백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주차공간은 5개소의 유료주차장을 비롯 개인별 차고지등 1만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는 것.
그러나 운전자들이 자기 편리한 곳에 주차하는 성향이 강해 지난 한해 2천1백44건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사례가 발생, 총1억7천3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1일 평균 6건의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또 간선도로및 이면도로에는 노외 유료주차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 이용객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용률은 30% 안팎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안읍의 관통로등 9개노선 10.25㎞와 면단위 소재지권 18개소6㎞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노선별 책임구역제를 지정하고 단속반을 상주, 불법 주정차 예방 단속등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 부안중학교에서 농협군지부를 거쳐 백산사거리에 이르는 시내권 경유의 1.5㎞구간을 견인구역으로 지정, 교통소통을 원할히 추진하고 중앙로 일대 5백60m구간을 홀짝제 시범도로로 지정하여 주야간 지도요원을 상주 시키는 한편, 현 수협앞등 주차수요가 많은 관통로 전구간에 대해 노상주차와 홀짝제 주차허용을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도 관내 63개소 5.8㎞의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을 수렴, 부분적으로 노상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집중돼 있는 택시승강장도 아파트단지나 병원등지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자동차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 3개조 9명의 인원으로 교통페트롤팀을 운영, 책임구역을 순찰하며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쳐 왔다”면서 “스티커 발부로‘법을 어기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주지, 운전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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