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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불법성인오락실업자 무더기 검거

법망의 느슨한 손길을 틈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지역주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던 불법성인오락실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안경찰서는 11일 농어촌지역을 주무대로 사전 승률이 조작된 불법오락기를 설치하고 거액의 이익금을 취득한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및 판매상등 일당 13명을 무더기로 검거, 곽모씨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시키는 한편 황모씨등 달아난 업주6명에 대해서는 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행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씨(41·서울시 동작구)등 2명은 지난해10월께부터 세운상가내 사무실에서 회로스위치(딥스위치)를 이용, 승률을 조작할수 있는 블랙스페셜및 로얄킹오락기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 곽모씨등 11명의 업주들은 불법제작된 오락기를 이용, 당청된 경품을 환전해주며 승률을 조작, 지역주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한편, 이용객들로 부터 거액의 이득금을 취한 혐의다.이상선서장은 “관내 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찾는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거액을 탕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관을 서울등지로 급파해 승률조작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사후 이같은 범죄사실을 밝히게 됐다”면서 “ 사행심 근절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도박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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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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