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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역이기주의 민선걸림돌 우려

민선들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 유치 및 각종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발주의 경우 행정규제 또는 처벌기준이 없음에도 불구, 주민들은 일단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시행의 성패가 달려 있으니 해결해 내라며 사사건건 집단 민원을 불사, 자칫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군민 화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

 

28일 군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와 새만금간척공사, 국도23호선및 30호선의 확포장공사와 관련 관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연약지반처리및 보조기층, 아스콘포장등이 진행되는 공사 현장을 둘러싸고 최근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98년 (유)현대석산개발이 계화면 의복리 산41-2외 2필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석산개발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업주와 지역주민, 행정당국간 첨예한 대립은 법정으로 비화, 결국 법원은 현대석산개발의 손을 들어 줬고 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며 군청사에 진입,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부안읍 연곡리 일원 1천여평의 부지에 신축키로 한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 인접토지주들은 “행정은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없는 행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동의나 지역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환경여건및 교통, 지역여건상의 이유를 들어 장례식장 건축은 절대 불가하다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강한 민원들은 행정과 갈등을 초래하고 또 군민화합 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관련법규의 규제나 처벌조항등 합법성이 결여된 주장임에도 불구, 지역주민의 동의나 명분만을 내세워 사사건건 강력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 행정 불신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뜻있는 군민들은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해서는 행정당국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이미지 훼손, 오폐수 배출 및 소음, 분진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등 각종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시행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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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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