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용 농기계 부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업인에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수리용 농기계 부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농업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농기계 특성상 다른 기계보다 무리한 힘을 받게 돼있어 잦은 고장으로 내구연한이 짧은데도 수리용 부품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작업의 효율 증대라는 정부시책의 일관성을 불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진안군 위탁영농회사들의 경우 부품 수리등 경영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놀리는 농기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면 농기계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지난해에만 69억여원에 이른다”면서 “농업 기계화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품영세율 적용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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