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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군, 규제사무 2단계 정비 주민 불편해소키로

진안군은 주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사무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에서는 3백94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정비대상 2백3건을 정비한바 있다.

 

이번 정비작업은 규제개혁의 일관성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모델로 개발한 규제사무를 토대로 제2단계 정비조사를 실시했다.

 

한달여동안 조사결과 1백47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해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8일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조정한 결과 폐지 58건, 완화15건, 존치 74건등 1백47건의 규제개혁한을 확정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확정계획에 의거,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폐지내용을 보면 진안군 실정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례및 이장이 당해읍면을 출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돼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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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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