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3:5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 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12만5천5백5필지에 대한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한달동안 군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은 한 달 안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편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등 각종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윤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