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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군 '우수시책' 현실성 없어 터덕

진안군이 새천년을 맞아 우수시책으로 발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금척 캐릭터 사업과 용담호 빙어방류 사업 등이 현실성이 맞지 않거나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안군은 당초 수개월간에 걸친 공무원들의 시책발굴작업을 거쳐 5백여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지난 4월 ‘금척 캐릭터 상품 개발’과 ‘용담호 빙어방류로 어업자원 개발’등 우수시책을 선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등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추진의도와는 달리 소극적 추진에 그치는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척캐릭터의 경우 용의 해(경진년)인 새천년 첫해에 용담댐 담수가 시작되는데다 조선개국의 천명을 얻은 금척에 착안, 군민의 장과 감사패,메달등을 금척형상으로 제작하고 조선 개국이래 대한제국말까지 최고의 국가훈장이었던 ‘금척 대훈장’을 표본삼아 마이산 금척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마이산 은수사에 보관된 몽금척도와 금척의 복제품을 참고해 제작키로 한 금척은 특히 열쇠고리와 목걸이, 필기구, 마스코트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포장지에까지 활용키로 계획됐었다.

 

이같은 계획과는 달리 군은 내년 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 실제 금척제작 2백50만원, 견본품 금척 5백개등을 만들기로 하는 예산안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어 특수시책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상품화와는 달리 건본품 5백개를 만들어 홍보용으로 보급한다는 소극적 추진계획으로는 조선창업의 터로서 순례의 산교육장화하고 진안관광 캐릭터 상품으로 연결시킨다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또한 용담호에 대대적인 빙어방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시책도 현실성을 고려치 않고 추진하고 있어 비아냥을 받고 있다.

 

당초 용담댐 담수와 함께 첫해 4톤을 방류하는등 연차사업으로 대량 방류해 요식업소의 새로운 향토메뉴로 개발함은 물론 동절기 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였으나 상수원에서의 어업행위가 금지된다는 현행법을 고려치 않은 사업으로 밝혀졌다.

 

전북도 수질보전과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행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그물과 낚시,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금지된다”며 “빙어의 경우 잡은지 두세시간만에 죽기때문에 동력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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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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