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주민이 언론사에 보낸 불법행위 제보에 대해 해당관청이 일일이 해명자료를 내는등 소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진원지는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진안군민의 소리’로 진안군청과 진안축협의 비리내용을 제보한 것.
26일 도내 언론사에 팩스로 송고된 제보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사회고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도덕한 지자체장들의 횡포및 이권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제보는 진안군수의 납득치 못할 행정행위와 진안축협의 물류센터부정을 세부사항을 상당히 접근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보내용이 알려지자 진안군과 진안축협은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제보의 허위성을 주장했다. 먼저 진안축협은 회계처리 매출 검수증과 구입돼지의 등급판정서및 정산서를 첨부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있으며 모자란 재고량을 횡령금원으로 채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진안군도 문제가 된 부귀면 전원주택지 개발사업과 인삼표고 조형물, 골재채취사업, 마이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소리실가든 산림훼손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군은 부귀 전원주택지의 경우 산림훼손부분은 군에서 적발해 조치중이었고 농어촌도로인 봉미선은 도로고시가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 인삼조형물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골재채취사업은 담수시작이후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마이산 주차장건도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리실가든주변 산림훼손주장도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수십년간 밭으로 경작한 곳이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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