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도 트럭행상 등이 갖가지 소음을 난무하고 있어 주택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없다고 하소연,이동소음규제법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보니 규제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장수읍과 장계면 주택가 곳곳은 소음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대낮부터 주택가 주변이 시끌 벅적한 소음으로 주민들은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수군은 주택가 생활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소음규제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 및 적발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으로 생활에 적지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은 장수읍 신천,성산 아파트단지 주변과 취락구조일대을 비롯 장계면 문화마을,터미날부근 등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연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 이동화씨(장수읍 장수리)는 “장사도 좋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틀어대는 스피커 소리는 소음공해에 해당한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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