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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협, 노사간 일부 협상 합의

 

 



속보=지난달 31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순창농협(본보 5일자 기사)이 지난 7일 단체협상에서 4개항에 합의하는등 돌파구를 마련해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순창농협 노조측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집행부와의 단체협상에서 해고의 제한, 직권해고의 제한, 부당징계에 의한 해고, 연장근로및 휴일근무 사전협의등 4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노사양측은 9일 오전 10시 다시 집행부와 단체협상을 가지고 미타결 쟁점사항에 대한 후속협상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해 파업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노조관계자는 “임원들이 노조와 협상에 임할때 단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와야 하는데 무성의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단위조합의 일부임원들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등 집행부에 대해 흔드는 것은 차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임원은 조합의 사업계획이나 발전방안등 농민조합원에 대한 이익증대등에 힘을 쏟아야 하나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문제만 집착, 노조원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창농협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농협이 농민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생존권 확보와 이익증대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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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연 hwangj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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