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36·부안군 부안읍)는 최근 자회사인 H캐피탈 할부금융사 직원으로 부터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자신에게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의 할부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 직원으로 부터 폭언과 폭설을 들어 내심 상처를 받고 심적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씨의 고객인 오모씨(여·부안)는 지난 6월께 1천2백여만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금으로 현금 1백여만원을 불입하고 1천1백여만원을 남겨 놓은채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다.
이과정에서 오씨는 돈이 생길때마다 차량의 원금을 갚아나가는 ‘마음대로 할부(매월 이자만 갚아나가다 돈이 생길시 임의대로 할부원금을 갚아나가는 방법)로 차량을 구입했지만 부득 할부금이 두달 연체되면서 금융사로 부터 일시불로 채권을 변제하라는 조치를 받게 된 것.
이에 오씨는 자동차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최씨에게 할부금 몇개월분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를 정기적으로 납부(정상화)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받게 됐다.
이과정에서 최씨는 할부금융사 직원에게 “할부가 2달 연체됐다고 해서 일시불로 변제하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다 선납식으로 우선 몇개월분을 변제할테니 할부를 정상화로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 직원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잖아”로 응수, 서로 감정이 치솟으면서 폭언 등이 오가는 상태에서 최씨는 “자존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씨는 “할부금융사의 커다란 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 고객에게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는 대기업은 있을수 없다”며 “이것은 약자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H캐피탈의 담당자는 “자동차영업소는 할부금융사의 큰 고객인데 어떻게 폭언을 할수가 있느냐 단지 자동차회사가 먼저 내게 폭언을 하기에 응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H캐피탈은 “차량의 일반적인 할부진행시 법적조치는 3회차에서 부터 시작되지만 마음대로 할부는 1회분 연체에서도 일시불 변제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채권회수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수없지만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때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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