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몰지 유적발굴과정에서 발굴된 유골이 방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96년 실시된 용담면 와정리 토성터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라면상자에 담겨져 인근 나무밑에 방치되다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와정리 토성터 발굴팀은 성터발굴작업중 무덤에서 인골과 유물이 나왔는데 유골은 당시 발굴현장 주변 비수몰지에 재매장했다는 것.
발굴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수습된 유골이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땅에 묻었다”면서 “이후 토석채취 등에 의해 불거져 나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진안경찰은 조사단의 유골방치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경찰은 유적지 발굴과정서 나온 유류품가운데 가치가 없는 것은 제자리에 매장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은 있으나 위배시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용이 힘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고의적 발굴이 아니기때문에 특별한 처벌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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