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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익산∼장수간 고속도 보상비 마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9공구 사업 현장 인근 농가들이 보상가 책정에 반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양지마을 윤석술씨(49) 등 7가구 주민들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대지와 논밭, 유실수 보상 등에서 턱없이 낮은 금액이 책정됐고 주택 보상가도 농촌보급형 주택의 20%수준에 그쳐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건의했으나 최근 도로공사측에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신청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측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평가는 규정상 적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만큼 이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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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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