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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불법운행차량 단속

 

 

민족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무주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추석연휴기간 귀성객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법규 위반 및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9일까지를 불법운행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버스나 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무주읍 터미널을 비롯해 구천동터미널·안성터미널 등 대중교통이 혼잡한 지역과 고속도로 IC부근 등 귀성차량이 대량으로 운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아울러 고질적·상습적인 주민 교통 불편사항과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야간 단속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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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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