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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매연차량 단속에 대한 불만높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둘러싸고 잦은 시비가 일고 있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일반 공업사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거뜬히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 행정기관의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적발되기 일쑤여서 차량 소유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유모씨는 지난달 31일 부안군 동진면 부안자동차 운전학원 앞 길에서 전북도와 부안군·자연보호협의회가 합동으로 단속한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

 

H사의 이 승합차는 기준치가 35%임에도 불구, 측정치가 49%로 나와 개선명령을 받았다.
차량을 출고한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않아 과태료가 아닌 개선명령을 받은 것.

 

이와같은 결과가 도출되자 유씨는 유명 공업사 두곳을 찾아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자신의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행정기관에 재검사를 요구했으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통보, 말썽이 일기도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엔진오일만 교환해도 배출가스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검사를 허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줄 것을 권유했다.

 

이와관련 유씨는 “단속을 전후해 공업사에서 점검을 받았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검사기계의 성능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제2·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유씨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공업사의 검사기계와 단속용 검사기계간에 큰 차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업사의 경우 비교적 느슨한 측정시스템을 가지는 반면, 단속용은 엄격한 측정시스템을 가질 수도 있다는게 상당수 운전자들의 항변이다.

 

부안군 관계자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상당수가 점검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항변하곤 한다고 말해 매연차량 단속을 둘러싼 운전자 불만이 높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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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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