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입간판·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관광지·터미널·도로주변 등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는것.
군 관계자는 “유동 광고물의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다”며 “이용자나 광고업자 들은 관련법을 준수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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