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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농지개혁'기대된다

 

정부가 그동안 성역이나 다름없이 여겨왔던 농지제도를 혁명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농촌 소생을 위해 정확한 맥을 짚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농촌이 이처럼 붕괴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것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태반의 원인이 있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만 유독 불가침의 영역으로 성을 쌓고 지내게 한 탓이 크다.

 

농업 관련 악법과 제도는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제121조에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의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악법에 속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농민만 농업을 해야 하다니, 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계속 지켜야 하다니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법을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 8할이 농업에 종사하며 착취를 당하던 때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고, 농업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아래 농민을 틀 속에 가둬놓고 사육만 하였으니, 체질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다시 말해 농촌 스스로 자생력은 없는데 도시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농촌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또 농민을 위하겠다고 시행한 웃지못할 책상머리 농정이 어디 한 두번 있었는가. 불합리한 농지제도를 개선한다고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금은 없앴으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땅값이 비싼 도시근교만 큰 혜택을 받아 난개발만 부추겼을 뿐, 순수 농촌지역은 되레 땅값보다 비싼 비용을 물게되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뿐만 아니다. 도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주말농장을 3백평 이내에서 비농민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가뜩이나 화가 난 농민들은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농지제도 개혁은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비농민의 농지소유 상한을 높이고, 임대차를 허용하여 경작규모를 늘려주는 것은 도시자본을 유입시키는 첫걸음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자도 유치하는데, 농촌이 도시자본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또한 농지은행의 설립과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풀어야 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혁신적인 농정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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