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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國戰 관련 외교문서 공개 못해"

 

중국이 1949년 공산 중국 건국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기밀해제하는 외교문서들 가운데 한국전쟁 관련 문서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롄정바오(廉正保) 중국 외교부 문서보관소 관장은 이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문서 기밀해제가 중국의 대외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1949년부터 1955년까지의 외교문서 1만여건을 담고 있는 3천여권의 자료를 기밀해제하고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공개한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었다.

 

롄 관장은 "한국전쟁은 매우 복잡하며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당시 옛 소련과 북한 등 3개국 관계 관련 문서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롄 관장은 "외교부는 지난 1998년 30년이 경과한 정부문서는 공개한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문서 공개를 결정했다"면서 "1999년부터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개 대상 문서를 선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지루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의 북한 관련 문서도 공개됐다"면서 "중국도 사전 검열을 최소화하고 총괄적으로 기밀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며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위해 치른 값비싼 대가도 완전한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는 옛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전문 등이 주종을 이루며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주석의 자필 지시전문과 연설문 초안 등도 포함돼 있다.

 

기밀해제되는 중국 외교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신원과 열람목적 등을 기재하고 외교부 문서보관소에 제출해야 하며 20일 정도가 지나야 열람이 가능하며 메모는 가능하지만 복사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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