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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일반민족법 처리 `미적'

 

국회 법사위가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해 법안처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의원들이 제시간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60년동안 묵은 의혹에 대해서는 풀 의지가 없고 1년동안 정치공방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다"며 "친일반민족법의 전체 조문에 대한 심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자"고 주장해 추후 논의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논란을 벌였다.

 

이에 법사위는 전체회의가 끝난뒤 오후 2시30분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오후 2시30분이 지나도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함석재(咸錫宰) 의원과 우리당 최용규 의원 3명만 참석, 또다시 성원이되지 않아 `간담회'만 하다 다음달 2일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최용규 의원은 "지난 1월7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과거사진상조사특별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음달 2일 오전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고유법안도 아닌 타위원회 법안을 성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의조차 못여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자칫 16대 국회를 넘겨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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