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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단속 앞두고 업소들 묘안찾기 고심

 

환경당국이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업소들이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업주들은 일회용품 단속대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개선책마련이 절실하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6새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중점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백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객실수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옷장수 3백개 이상의 목욕장, 매장면적 1천㎡이상 판매업소(약국·서점 제외)와 백화점 등에 입주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이에따라 상당수 업소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는 실정.

 

최근 실내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업소밖으로 내놓거나 자판기용종이컵 대신 찻잔을 비치하는 업소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일회용품단속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이다. 식당에서 무료로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나 녹차 등을 대접하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부과 처분을 감수해야한다.

 

업주들은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적용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혼례 상례 회갑연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 음식물을 배달할 때와 손님이 음식을 가져갈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따라 담당 공무원조차 적용대상을 제대로 몰라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지만 14개 시·군 가운데 순창군만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했을 뿐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의회계류중이며, 완주군 등 3개군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않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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