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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 참여 불가능 판정

 

대부분 1종으로 지정된 전주 구도심권지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및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권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2층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건교부 유권해석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따르면 최근 민간사업자 및 재개발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만이 할수 있다고 회신받았다.

 

이에따라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부분 1종지역으로 지정된 구도심권지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나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1종 지정에 반발하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1종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2종 주거지역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거나 전주시 또는 주택공사에 의뢰해 3종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초 관련 부서에서도 강력 제기됐으나 시에서 이를 간과한채 시의회와 언론에 발표해 결과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호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민간사업자의 1종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에서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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