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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안한 용적률·층수 조례안 또 개정

 

지난해 9월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 전주시의회가 6개월만에 관련 조례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또다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개발업자 및 토지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1백%에서 1백50%로, 2종은 1백80%에서 2백%로, 3종은 2백30%에서 2백50%로 20∼50%씩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난 13일 의원발의를 통해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하고 건축물 층수 또한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시의회는 이같이 6개월만에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80%, 2종은 50%를 각각 올리고 층수도 완화함에 따라 인구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2종지역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 3종지역과 용적률이 불과 20% 차이밖에 나지 않아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 등 전주시내 2종지역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익성을 맞출수 있게 돼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15일 "녹색도시를 위협하는 용적률 조례 개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의결한 조례안을 바꾸려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근거해야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안은채 조례안을 개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어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은 뒷전인채 개발업자와 토지주의 민원성 로비에 의해 조례를 개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구도심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건축 규제완화와 도심개발로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또 "전주시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즉각 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시의회는 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의회의 용적률과 층수완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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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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