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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정치개혁 중국 사전비준 의무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6일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와 입법회 의원 선거 등과 관련된 규정 개정 여부는 중국 중앙 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분명한 해석을 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제 10기 전인대는 이날 폐막된 5일간의 8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 미니 헌법인 기본법의 부칙 1조 7항과 2조 3항 등 선거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해석안을 마련,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찬성 155명, 기권 1명의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인대 해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선출 방법 변경은 필요가 있을 경우 홍콩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2와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도록 했다.

 

또 2007년 이후 입법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입법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기본법 45조와 68조, 그리고 홍콩의 현실과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과정과 원칙에 입각해" 홍콩 행정장관의 보고서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석문은 또 전인대 상무위는 2007년 행정 장관 직선과 입법회 의원 선거를 위한 기본법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장관의 보고서가 제출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될 수도 있고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인대 상무위 결정이 내려지면 2007년 행정장관 선출과 제 3기 입법회 구성은 현행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 질수도 있다고 해석문은 덧붙였다.

 

이에대해 창힌치(曾憲梓)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 대표는 "따라서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직선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한 아주 온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콩 민주계 인사들과 재야단체들은 홍콩 주민들은 이제 주권을 강탈당했다고 반발하고 앞으로 홍콩 주민들과 중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홍콩 재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홍콩섬 센트럴(中環) 톈싱(天星)부두 앞에서 중국의 기본법 해석에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챠오샤오양(喬曉陽) 전인대 상무위 부비서장은 이날 오후5시10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법 부칙 2개 조항에 대한 해석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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